2024-04-27 19:49 (토)
금융위, '영업정지' 저축은행 강제 매각키로
상태바
금융위, '영업정지' 저축은행 강제 매각키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9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임시금융위,부산저축銀 포함 경영개선 명령 내려 제3자 매각 실시예정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대규모의 예금인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의 저축은행이 강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한국은행 본사에서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계열 5계의 저축은행과 보해·도민 저축은행의 시정조치여부를 결정하고 경영개선에 대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구책을 통한 생존 가능성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낮게 나와 영업재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에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실사가 실시돼 5000만원이하 예금자들의 예금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며 삼화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이들 7개 저축은행까지 포함해 8개의 은행이 모두 제3자 매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위의 검사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부실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자구 노력안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고 나머지 은행은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의 관계자는 이번 매각결정을 앞두고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예보와 협의해 매각 방식을 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골라 인수하는 '우량자산-부채이전(P&A)방식이 유력하다 ” 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