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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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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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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며,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개선 부문을 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 완화(30만→20만㎡)되고,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 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된다.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분야를 보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ㆍ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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