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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억제'· 직불카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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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억제'· 직불카드 '촉진'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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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해지 쉬워져

[KNS뉴스통신 김보라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에 장벽이 높아진다.

부채보다 소득이 많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20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해 진 것. 빚을 지면서 결제하는 신용카드보다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얻으면 만 18세 이상도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발급하기로 했으며 미성년자들은 직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존 신용카드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소득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고, 신용등급이 1~6등급 안에 포함돼야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통장 내 잔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는 계좌만 있으면 나이와 신용등급, 소득에 관계없이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직불카드 사용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신용등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도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추가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신용카드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도 높일 방침이다.

또 계좌 내에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직불+신용카드‘, 적은 액수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를 휴면카드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후 3개월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시키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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