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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5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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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5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4.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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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번 8차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규로 신청한 6명 중 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20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총 124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약 27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중 장의비 지원을 신청한 1명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장의비 지급을 의결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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