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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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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민 기자
  • 승인 2018.04.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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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전민 기자]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희망버스 행사 개최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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