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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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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실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2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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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김보라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출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것.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지난 2009년 1월 6일부터 올 1월 24일 사이에 아우디스바겐코리아(주)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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