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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유플러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또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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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유플러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또 밝혀져
  • 김재우 기자
  • 승인 2018.04.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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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케이블을 처리할 수 없는 K업체에 불법 위탁
K업체가 폐케이블을 불법으로 재위탁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현장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2016년 7월 LG유플러스는 폐케이블(광케이블)을 위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K업체에 폐케이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처리한 행위가 또다시 밝혀졌다.

K업체는 폐전선만 처리할 수 있고 폐케이블(광케이블)은 처리를 할 수 없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K업체는 2011년 폐전선 처리 허가를 득 하였기 때문에 폐전선만 처리하여야 하고, 폐케이블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여 폐케이블 처리 인 허가를 별도로 득 하여야만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K업체에게 폐케이블(광케이블)을 불법위탁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K업체는 허가 장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에 운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처리 장소인 경기도 화성시 항남읍 구문천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H업체에 불법으로 재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려났다.

위탁받은 H업체는 화성시로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량증명업을 할 수 있는 인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K업체는 폐케이블을 처리할 수 없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불법장소에서 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H업체 계량업만 할 수 있는 인,허가증

H업체 관계자는 “폐케이블을 K업체에서 받아 위탁처리 하고 있으나 문제가 생겨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라고 했으며, 위탁한 K업체 대표는 “구문천리 장소에 저희 회사 지사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있어 폐케이블을 대구로 이동하여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불법행위로 H업체는 K업체에 의해 피해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 하여다고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K업체로 이동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폐케이블(광케이블)을 처리할 수 있는 인 허가도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법장소로 이동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K업체 대표로부터 확인을 하였다.”라고 말했다.

폐전선 인 허가만 득한 K업체에게 폐케이블(광케이블)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불법하는 K업체에게 수년 동안 LG유플러스는 산업용폐전기전자(통신장비) 폐기물까지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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