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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수목원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공무원·숲해설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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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수목원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공무원·숲해설가 입건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4.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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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화명수목원 숲해설가 채용과 관련 서류마감시한 후 까지 타지원자 경력확인서를 접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 수목원 행정8급 A씨(여, 50)를 불구속 입건하고,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수목원 숲 해설가 B씨(여, 45)도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실무 공무원(8급)이며 지난 1월 실시된 이 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과정에서, 마감시한인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해야 함에도, 마감 후인 1월 20일 지원자인 B씨에게 전화해 "경력확인서가 없으니 보내주세요"라고 해 B씨의 경력확인서를 추가로 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직권남용으로 다른 지원자 C씨(여, 48)가 적법한 행정절차하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권리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1월 21일 마감시한 내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숲 해설가 관련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발급일자가 1월 16일로 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위계로 이 수목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기에 숲 해설과 관련 교육을 다녀온 자신을 탈락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A씨의 사무실 PC를 압수해 분석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은 시인했으나, C씨를 탈락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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