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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실습생 의식불명…취업실적 높이려는 학교와 기업의 무자비한 욕심 맞아 떨어진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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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실습생 의식불명…취업실적 높이려는 학교와 기업의 무자비한 욕심 맞아 떨어진 비극”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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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청소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2년간 국회서 낮잠

[KNS뉴스통신=김보라 기자] ‘30분 배달제’에 이은 불행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1주일에 70시간이상 일해 온 고3 실습생이 지난 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실습생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20%나 낮은 임금을 주고, 주·야 교대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격주 주말 특근 8시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적 모순과 입법미비로 인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함에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이 만 2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 사이 배달경쟁에 내몰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한편 이번 ‘고교 실습생제’로 한 청소년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회에 제출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성인보다 1일 많은 ‘주6일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해 근로기준법이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시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 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 발생 시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때 노동착취, 인권침해, 학습저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살아난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가 낳은 비극이다"고 지적하고 "취업실적을 높이려는 학교와 값싼 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이용하려는 기업의 무자비한 욕심이 맞아 떨어져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 근로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을 어겨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실습없이 강도 높은 노동만을 요구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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