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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종교 난민과 인권 문제 심각성에 정부 특별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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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종교 난민과 인권 문제 심각성에 정부 특별한 관심 필요"
  • 이현우 기자
  • 승인 2018.04.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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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종교 연구센터 마시모 인트로비네 교수와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 - 종교 난민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인터뷰 중인 신흥종교 연구센터 (CESNUR) 마시모 인트로비네 교수와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ORLIR)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

[KNS뉴스통신=이현우 기자]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23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제37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티에리 벨(Thierry Valle) 대표는 회의에서 “중국 종교 난민의 정치비호를 거절한 유럽”이란 주제로 발표해 중국 종교 난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3월 1일에는 중국 종교 자유 박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건이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신흥종교 연구센터 (CESNUR) 마시모 인트로비네 교수와 국제난민 종교자유 관측소(ORLIR) 대표 로시타 소리테 여사도 초청에 의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CAG,전능신교)의 중국 정부에 의한 탄압 실태 및  각 나라에서의 해당교회 교인들의 난민지위 신청 문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 대표와의 열렬한 변론도 이어졌는데 유력한 근거로 중국측의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을 하였다.

지난 3월 29일, 마시모 교수와 로시타 여사는 호주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잠시 들렸었는데 일정이 바쁜 관계로 머물렀던 켄싱턴(구 렉싱턴) 호텔로비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Q : CAG를 알게 된 것은 언제쯤 인가? 도움을 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 마시모 교수 – 저는 신흥종교에 대한 연구를 30여년간 해왔습니다. 아세아를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신흥종교는 모두 학자인 저에겐 관심의 대상이고 연구의 포커스가 됩니다. 2016년부터 저는 CAG에 관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2017년 6월은 중국 정주(정저우)시, 그리고9월에는 홍콩에서 열린 해당 교회를 반대하는 회의에 두 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저희 서구인들을 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그들도 저희들의 의견을 크게 의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 정부와 미디어에서 발표한 교회 관련 자료를 접하고 연구한 결과 그들의 기소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또한 어떠한 범죄 행위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신념때문이었지요. 만일 신념 때문에 박해 받는 것이라면 그들은 프랑스의 종교 자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게 되고, 아울러 어느 국가에서든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Q : 프랑스 난민이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난민이든, 그들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은걸로 알고있다... 그들은 정부의 종교 탄압을 피해 어쩔수 없이 고향땅을 떠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로시타 – 우선 많은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신앙 자유는 인권의 범주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만약 인권이나 신앙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의한 박해를 받는 국제 난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인사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기본 생존권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권리가 있고 마인드에 관한 신앙권리가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권리를 시행하는 사람을 어느 나라에서는 존중하지 않거나 혹은 박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과 의무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말할것 같으면  법을 어겼음에도 저희에게 ‘법을 벗어난 신앙은 체포와 박해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중국은 신앙 자유를 법률 조항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법 조항과 시스템은 법의 범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은 믿고 싶은 어떤 신앙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거니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국타향에서 정치비호를 신청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종교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나라들은 그들에게 정치 비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Q : 신앙인들의 신앙자유가 박탈 당했으므로 종교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인가?

A : 로시타- 국제난민법에 따라 보면 그들을 종교난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질이 스스로 종교난민임을 증명합니다.

A :마시모 – 2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기만 하면 형무소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300조를 둘러보면 사교를 이용하면 3~7년 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정통교리를 믿는 것을 사교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교의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그 사교 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넷에 등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교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의 폭은 너무나 큽니다. 또한 가택에 사교에 관한 서적을 두고만 있어도 잡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이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기만 하면 형무소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물론, 정부는 그들 개체가 사교의 구성원이란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기때문에, 한국이나 유럽 정부에서 그들 개인에게 구성원임을 증거하라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개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구성원임이 밝혀지기만하면 귀국시 곧바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적해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 법률의 문제점입니다.

Q : 전 세계 범위의 난민들을 살펴보면, 종교 자유의 권리가 박탈 된 현상은 아주 많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만 그 난민들이 박해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A : 마시모 – 변호사가 앞장서 해당 나라에서 국제난민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 조직에서 개입하면 좋겠지요. 해당 나라의 재판소는 마땅히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A : 로시타 – 유엔난민기구 특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GO기구에서 인권보호를 호소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변혁이 일어나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해야 하고 인권위원회는 유엔성원국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현우 기자 xinz69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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