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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국회 개헌 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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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국회 개헌 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될 것"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4.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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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주문
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청와대가 4일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6.13 지방 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주문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코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법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 돼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 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성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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