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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고액재산보유자'에 지역보험료 부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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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고액재산보유자'에 지역보험료 부과 할 것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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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억원 초과보유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에 대해 직장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금까지 피부양자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 사례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직장가입자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의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나온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고,

전체 직장 피부양자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보유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이들에 대해서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480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관련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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