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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비용 절반으로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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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비용 절반으로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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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업계의 조사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해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 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 자료에서 삭제해, 제출 자료 수가 최대 약 70%까지 감소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서는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정비해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개선된 제도가 2013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내년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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