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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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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4.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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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을 위해 군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으로 생활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확립위해 단속을 실시된다.

군은 이 기간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에 대하여 홍보전단을 식당 등 상가와 단독 주택 등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선다.

또한, 이장회의나 마을앰프 방송을 통하여 사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병행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단속도 실시하는 한편,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배출 기준에 맞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또한 도로변과 농경지, 하천변 등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등에 대하여 기동 단속반을 가동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여 주민 감시망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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