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창틀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후배를 관리사무소에 채용하는데 압력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63)와 총무 B씨(55), 감사 C씨(63), 관리소장 D씨(58), 창틀시공업체 대표 E씨(5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B씨, C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창틀공사 수주 대가로 E씨로부터 총 1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관리사무소 지구언 6명을 경남 남해군의 자신의 개인농장에 데리고 가 농사일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D씨는 경비 수당 91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용도 외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관리소장 D씨를 시켜 자신의 해군 후배 3명을 아파트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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