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임대부동산 소유주를 가장해 신혼부부 등의 전세계약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부동산중개업소 소장 A씨(39)와 B씨(32)를 구속하고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C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외국으로 도피중인 D씨(39)는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B씨, D씨는 C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월 60만원을 주고 빌린 뒤 부산 동구에 가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빌려 부동산 앱을 통해 허위 광고를 게재해 신혼인 E씨(여, 27) 부부 등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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