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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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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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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 운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

도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운영한다.

전문가는 기업의 보안수준을 현장에서 진단하고 보안교육 및 기초자문을 최대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심화자문 희망시 보호 역량 수준에 따라 추가 7일까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는 변호사‧변리사가 상주하면서 기술탈취 피해신고 접수 및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기술보호에 대해 상시 무료로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중소기업 개발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 경영혁신기업에게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임치된 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위한 담보대출과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전문가의 사전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조정 불성립시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보안을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지킴서비스’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기술지킴서비스’에 가입하면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업내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02-368-8787)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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