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바
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봉채영 기자
  • 승인 2018.03.2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12월 말 결산 법인 대상

[KNS뉴스통신=봉채영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7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按分)하여 신고․납부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접속과 방문이 모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봉채영 기자 knskj101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