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6만명에 달하는 기존의 거래자들까지 24%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2월25일 밝혔지만 '구두선'에 불과했다.
28일 대부업체 소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20개의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 연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들 중 납입 지연 5일 이상의 연체기록이 없는 차주에 한해서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금리 연 24% 초과 거래자중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해 준다. 금리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 계약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사전에 대부업체에 유선 또는 창구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원조건 등을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해야 한다. 대부업체들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SMS,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 혜택에 해당되는 고객은 소수다.
하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이용자 중 금리 34.9% 초과하는 이용자 약 6만명을 대상으로 대부업계에서 금리 부담을 경감한다고 언론에 과장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참여하는 대부업체는 밀리언캐쉬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해피캐피) 등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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