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차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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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차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3.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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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4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40억원까지 보증함으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거주 6개월 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을 것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다.

위 사항에 충족되는 소상공인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로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해 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91개소 소상공인에게 15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6억7천을 지원했다.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묵 구미부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근심이 많다.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미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문턱을 낮춰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강채규 소상공인협회구미지회장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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