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도는 도내 저소득층의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인 1일 기준 간병비 단가를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20%인상하고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도내 8800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간병비 단가 인상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병인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는 현재 청주·충주의료원에서 56병상(공동간병인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저부담(자부담 10%)의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청주· 충주의료원 원무과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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