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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 공무원 징계 8명‧정직 6명‧감봉 1명‧해임 1명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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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시 공무원 징계 8명‧정직 6명‧감봉 1명‧해임 1명 등 중징계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3.2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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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징계안 보다 중징계 비율 높아져 공직사회 분위기 '침울'
청주시청 전경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2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행안부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는 5급 사무관 4명에 대해 정직 3개월 2명, 2개월 1명, 감봉3개월 1명이고 6급 4명에 대해 정직3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등 총 7명이며 1명은 해임됐다.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 동안 시를 상대로 집중 감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 투서와 제보가 잇따랐고, 인사청탁과 부적정한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확인돼 징계요구서가 청주시에 하달됐었다. 

총리실의 감사에 이어 확인 감사에 들어간 행안부는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인 충북도가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1차로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의 요청을 받은 도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중 향응과 인사청탁을 받은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2개월,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적정 수의계약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4급 C씨와 5급 D씨에게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징계 유보를, 농업직불금 부정수령으로 문제가 된 7급 공무원 E씨에게 불문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도 6급이하 하위직들에 대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관련 공사 진행과정에서 친인척 운영업체를 지원한 7급 F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처분을 끝냈다.     

21일 오후 6시에 끝난 충북도 인사위원회를 끝으로 행안부 적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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