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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곰팡이 아이스크림 유통, 품질유지기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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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곰팡이 아이스크림 유통, 품질유지기한 도입 시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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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이고,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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