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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정부·공공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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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정부·공공기관 명단 공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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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총 111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명단공표의 기준은 올해 6월 말 기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다.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11.16)시 그 대상을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미달하는 기업(의무고용률 2.3%의 60%에 해당)으로 설정했던 것과는 달리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을 공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 총 81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은 1만 8,282명으로 2.5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0년 말 기준 고용률보다 0.13%p 증가(1,075명)한 것이다.

공공기관(252개 기관)은 ‘11.6월 말 기준, 장애인 근로자 6,859명을 고용해 2.54%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총 561개 기관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총 163개 기관(국가 및 자치단체 40개 기관, 공공기관 123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5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이들 163개 기관에 공표계획을 미리 알리고,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40일간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집중 이행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37개 기관에서 장애인 281명(중증 63명)을 신규 채용했고 11개 기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55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3개 기관에서 채용을 전제로 1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111곳의 명단을 공표한 것이다. (신규 채용 등 52개 기관 제외)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특별 임용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증장애인 25명을 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이와 별도로 7·9급 국가직 공채시험 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7%로 확대해 총 340명을 선발할 예정(행정안전부)이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적·자폐·정신 유형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8명)·문화체육관광부(5명)·보건복지부(3명)에서 총 16명을 시범적으로 채용한 바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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