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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 시설 셀프 위탁 논란 이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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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 시설 셀프 위탁 논란 이유 해명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3.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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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초창기 시장, 군수가 회장역임 …일부 부작용으로 소종 중이거나 소송 발생
충북보은군청 전경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 보은군이 사)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셀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14일 오후 이유서를 보내왔다.

정상혁 군수가 보은군스포츠클럽 회장을 겸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17년 6월18일 스포츠 강군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체육, 건강 증진,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8월1일 대한체육회에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 3년간 모두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해 11월22일 보은군스포츠클럽 창립 발기인총회 시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의 조기 정착과 3000만 원 이상의 예산반영, 스포츠시설 클럽하우스 운영, 시설 확보 등 공모요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회장이 되면 예산확보 및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정상혁 군수가 부득이 회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운대구,대구시,강릉시,포항시,군산시,거창군 등이 초기 자치단체장이 회장 직을 겸임했다“고 밝혔다.

확인을 위해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결과 거창군의 경우 의회에서 1년 동안 위탁운영 후 평가를 통해 재 위탁 하는 조건으로 군 의회를 통과했고 2015년 10월 군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가 셀프위탁 논란이 일어 민간인 회장으로 교체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전언에서“민간위탁 후에도 군 지원금, 자체수입, 체육회 지원 등을 받지만 회계 누락과 당초 목적과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해 2월14일 위탁을 해지 했고 소송을 당해 1심에서 거창군 패소 후 현재 항소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언론과의 전언에서“처음에는 시장이 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았으나 현직 시장이 스포츠클럽 회장을 맡는다는 부담감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현재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시설위탁은 없다”고 확인해 줬다.

강릉시 관계자도“ 현재는 스포츠클럽 회장은 시장이 맡고 있지만 시설위탁 및 시의 행,재정적 지원 시 겸직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생활체육과 관계자도“스포츠클럽을 만들 때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발견돼 현재는 스포츠클럽을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 산하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와 대구시청은 동계페럴림픽 출장으로 담당자가 없어 통화를 하지 못했다. 

또 지난 14일 보은군 스포츠사업단 관계자가 기자실을 방문해“사)보은군 스포츠클럽 회장을 정상혁 군수가 맡지 못한다면 보은군체육회 회장도 맡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에 대해 근거 조항을 찾아 본 결과 체육회장은 자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민간위탁과는 다른 상황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봐도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수가 법인의 대표를 맡아서 위탁 받을 수 있다,없다는 결정된 명문 규정은 없다.

단지 지방공무원법 56조에는‘공무원은 공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해 군수가 사)보은군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을 경우에도 역시 자신에게 셀프 허가를 맡아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공인인 현직 군수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을 맡을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로 해석할 것이냐 민간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로 이 경우 공인인 군수로 먼저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보은지역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단법인의 대표를 군수가 맡고 위탁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자치사무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K씨는“296억여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완공한 만큼 이제는 당초 목적대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군 체육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군이 지원금을 주고 하는 법인에 군수가 회장으로 있다면 이는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셀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진정 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민간인이 맡고 군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의정간담회에 제출된‘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보은군의회 316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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