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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서 30대 교포, 女승무원 폭행...비행기 이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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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서 30대 교포, 女승무원 폭행...비행기 이륙 중단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3.15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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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항공기내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한국국적의 재일교포 A씨(35)는 15일 오후 4시 45분쯤 부산을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승무원 B씨(여, 29)의 왼팔과 목을 손으로 가격한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항공기는 당시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A씨는 좌석에 앉아있던 중 승무원 B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옷을 받아 선반으로 올리던 중, B씨의 손이 자신의 손에 조금 긁힌 것에 화가 나 B씨의 왼팔을 2회 가격하고 이어 손으로 목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이 발생하자 이 항공기는 이륙을 중단하고 계류장으로 복귀했다. 

에어부산측의 전화 신고를 받고 계류장으로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항공사 지상 근무자와 해당 항공편 승무원과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또, 일본어 통역을 통해 A씨에게 임의동행 이유를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김해공항경찰대 안전3계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사건일체를 부산 강서경찰서 형사 당직팀에 인계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폭행을 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항공보안법 제46조 1항 항공기내 폭행죄 등).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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