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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3월 선납제도 이용 7.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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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3월 선납제도 이용 7.5% 감면 혜택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3.1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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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835-331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조치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835-33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지역 내 등록차량의 69.1%인 1만2천94대에 대한 1천9백88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 2017년도 1월 선납률 대비 1.4%가 증가한 수치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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