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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때린 문제로 다투다 살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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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때린 문제로 다투다 살인 징역 6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1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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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진돗개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옆방에 사는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2회에 걸쳐 다투다가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가 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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