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법률조언] 데이트 강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태바
[법률조언] 데이트 강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03.1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현 형사 전문 변호사

[KNS뉴스통신=이혜진 기자] 연인관계에서도 강간 등 성범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검거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는 4565명이며, 살인, 강제추행, 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는 2018년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경찰의 분야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 ‘치안전망 2018’에서,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2015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674건에서 7888건으로 증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대응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해당 법안은 데이트 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트 강간은 연인 관계 등 서로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뜻한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강간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는, “강간죄, 강간미수죄의 성부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데이트 강간, 부부 강간의 피해자의 경우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거나 범죄라고 단정 짓기 애매한 분위기 때문에 본인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것이 곧 강간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부부 강간과 같이 이미 사귀는 관계,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 제출이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혜진 기자 mrsdo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