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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시의원 발의, ‘한복 장려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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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시의원 발의, ‘한복 장려 조례’ 개정안 의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3.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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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의례복 정도로 여겨지며 점차 사라지던 한복이 지난 2013년 한복을 입은 관광객에 한해 주요 고궁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서 서울의 고궁, 한옥마을 등 관광지 주변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종종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들어진 한복을 관광지에서나마 직접 입어보고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과 무분별한 개량으로 오히려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비단 관광지의 대여용 한복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관 주도의 각종 전통문화행사도 잘못된 고증으로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는 한복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서울시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남이장군 사당제’에서는 남이장군 갑옷 및 군병들 복식이 18세기 이후 군복으로 재현돼 조선 전기 의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서울시가 주관한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혜경궁 홍씨가 붉은 의례복을 입었는데,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혜경궁 홍씨의 경우 왕비의 색인 붉은 계열의 복식을 착용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 고유 옷으로서의 한복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가운데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복의 재현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복 고증과 재연을 위한 지자체장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벤트 대행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관료들의 성과주의로 인해 전통문화축제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혜경 의원은 이미 2016년 7월 우리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우리 전통 복식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복식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를 수행, 박은정 교수, 임성은 교수를 비롯한 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다수의 국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고증 표현의 부정확성, 복식 착장의 오류, 축제 복식의 노후화 등의 다수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식 재연을 위해 사업 입찰시 ① 공고 및 과업지시에 복식 재연 적정가격과 복식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 ② 심사위원 구성 시 복식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③ 심사기준에 복식 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혜경 의원은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문화행사에 철저한 복식 고증을 실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통을 알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의미다”며, “한복문화의 확산과 전통적 가치수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복산업의 성장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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