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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이용해 소금 얻는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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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이용해 소금 얻는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8.03.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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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지난 1907년 도입돼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다.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왔다. 자염법은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과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돼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제염은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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