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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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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 발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3.0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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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현장과 교총 요구 전폭적 반영…大환영” 입장발표
학폭위 이관, 현장교원 고충 반영 및 전문적 대처 토대 마련
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제’도입, 교육적 해결 도모‘의의’
▲ 2016.11.23.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개최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제동행 걷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표어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학교폭력의 원활한 대처와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폭력 중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대표발의로 5일 입법발의 됐다.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사진=KNS뉴스통신 DB)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 증가와 그로 인한 대처, 학폭위 운영 등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교원의 고충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처와 교육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권’을 부여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신속한 현장 대처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점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학교폭력의 현실적인 대처와 해결, 그리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2017년 10. 8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7,749건 ➠ 2014년 19,521건 ➠ 2015년 19,968건 ➠ 2016년 23,673건으로 학교폭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폭위 심의건수도 대폭 늘어나 학교와 교원은 학교폭력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다, 법률적 지식도 부족해 전문적인 대처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학폭위 결정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불복 증가로 재심 청구는 물론 담당 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 또는 징계요구까지 발생되고 있어 교육현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결과 '학폭위의 외부전문기관 이관이 적절하다'(79.4%), '적절하기 않다'(17.1%)는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또한 학교 안·밖의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학폭위를 무조건적으로 개최하여 학폭위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안에 따른 학교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과 자정 기능을 무시하고, 학폭위 결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나는 등의 교육적 문제가 발생되어 온 점을 고려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적·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 종결제’ 도입도 강력히 주장해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한국교총)

한국교총은 “이런 점에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는 이 같은 교육현장과 교총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특히 “개정안을 통해 ‘학교장 종결제’ 적용 대상인 ‘경미한 사안’의 범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의 진정성과 그 뜻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로 교육현장이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더욱더 전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보라(자유한국당, 비례), 김승희(자유한국당 비례), 김석기(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엄용수(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시의령함안창녕군), 이진복(자유한국당, 부산 동래), 김한표(자유한국당, 경남 거제), 홍일표(자유한국당, 인천 남구갑),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레) 의원이 찬성 발의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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