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청,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접수
상태바
대구북구청,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접수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8.03.05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 3월 한 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다시 한 번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현행 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7.5%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구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3월중에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북구청 징수과에 전화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3월말까지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인해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태명 징수과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