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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차 피해 막는다…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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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차 피해 막는다…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 김린 기자
  • 승인 2018.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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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가명 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여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협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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