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6일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청문(6일)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학교폐쇄명령(학교폐쇄일 : ’12.2.29)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중대 부정·비리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미 이행했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7일 학교폐쇄명령 예고를 한 바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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