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은 28일 도남동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북구청은 환경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도남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60여 점을 수거하고, 수거된 사냥도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불법 엽구로 인해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밀렵과 밀거래가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북구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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