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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객단가가 뭐지?...인천공항공사 VS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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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객단가가 뭐지?...인천공항공사 VS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수싸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2.24 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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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매장 전경<사진=호텔신라>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인천공항공사측과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합종연횡 팀이 수싸움(머리굴리기)에 나서 결과가 흥미진진하다.

2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이 개장하면서 제1터미널에 입점해있는 면세점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임대료 인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27.9% 임대료 감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급기야 롯데면세점이 설 직전에 인천공항 철수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엔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공사와 면세점측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임대료 재조정에 나섰지만, 롯데는 협상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철수를 공식화했고 이번에는 신라와 신세계도 철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임대료 감면분인 27.9%는 너무 적다면서 이걸 늘려 달라는건데, 27.9%라는 임대료 감면분은 고객 수가 감소할 것을 고려해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2가 개장하면서 T1의 고객수가 30%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27.9% 깎아주겠다는 얘기.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플래그십 매장 전경<사진=롯데면세점>

반면 면세점 사업자들은 객단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근거로는 대한항공은 이미 T1에서 T2로 이사를 갔고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T1 서편에서 T1 동편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이 있던 서편에는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신라와 신세계는 서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객단가가 확 줄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고객이 100명이었는데 이중 30명이 줄고, 고객 한 명당 매출도 원래 1,000원이었는데 이제 300원을 팔게 되니 총 매출이 10만원에서 2만1,000원으로 확 줄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고객 감소 뿐만 아니라 객단가도 고려해서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인천공항공사는 27.9% 이하로 임대료를 인하할 가능성은전혀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 또 롯데와 마찬가지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T1에서 철수 의사를 밝힐 경우, 절차대로 위약금 내용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과의 협의 과정을 봐도 인천공항공사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공정위 제소까지 불사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버텼고 그 결과 결국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공식화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와의 협상도 롯데면세점 때와 같이 고자세를 취할 경우 결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새롭게 사업자 공고를 내고 입찰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대형 면세점 3사 외에 중소, 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기에는 자금 여력이나 브랜드 협상력이 떨어져서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면세점 3사는 이번에 협상 결렬로 철수를 하더라도 다시 T1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과정에서 패널티를 받더라도 운영역량이나 임대료 지불여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 

또 재협상을 하게되면 면세점3사가 철수한 상황에서 인천공사가 기존의 임대료 납부방식을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보인다. T2 임대료 납부방식을 정할때도 사업자들이 임대료 산정방식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면서 임대료 지불 방식이 바뀌어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런 저간의 상황들이 T1의 임대료 산정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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