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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경련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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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경련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4.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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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의결권 관련 내부 이견 있는 듯...새로운 논란일 듯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6일, “‘1주 1권리 행사’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이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교과서적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는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하여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히며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이어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Class Lewis나 Proxy Governance와 같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전경련 홍보실의 한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제조건이 선행된다면 의결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경련은 자율시장경제를 지지한다. 따라서 전제조건이 선행된다면 의결권 행사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이 관치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또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KNS뉴스통신과 통화한 전경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제조건이 선행된다고 하여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연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홍보실의 언급과 다른 것에 대해 "내가 담당자다. 홍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런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이 전경련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 내에서 조차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전경련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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