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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면 9개 농민관련 단체, 서충주농협 조합장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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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면 9개 농민관련 단체, 서충주농협 조합장 퇴진 요구
  • 이동규 기자
  • 승인 2018.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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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합장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맞춰 진행 할 것”
충주시대소원면 9개 농민 관련 단체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충주농협 조합장 퇴진 요구를 했다. <사진=이동규 기자>

[KNS뉴스통신=이동규 기자]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9개 농민관련 단체들이 서충주농협 김병국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충주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 조합장이 정관 변경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관 변경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폭언이 오가는 등 회의는 파행으로 끝나다”며 “그러나 총회 의사록 열람 결과 토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참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했고 특별히 반대하는 대의원이 없어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회 의사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녹음내용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의 뜻에 반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보복인사로 1년에 수차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생소한 업무를 맡겨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일부 직원에게는 자리도 주지 않고 보직 없이 예금추진 또는 대기발령 등 인사보복을 자행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차 정기총회 정관변경(상정)무효와 조합장 퇴진, 임원진 전원 사퇴, RPC재가입, 2016년 11월 중앙회 감사결과 통보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집회를 갖고 항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인사는 조합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농협이 협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개정은 상임과 비상임의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조합장 선출과는 관계가 없다”며 “저를 흠집내기 위한 행동 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 총회의 절차와 의사록에 대해 대의원 누구도 현재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할 있을 경우, 절차에 맞춰 다시 진행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규 기자 ldk45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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