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한국이민재단과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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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한국이민재단과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키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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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와 (재)한국이민재단이 이민·다문화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계명대>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계명대가 (재)한국이민재단과 손잡고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계명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지난 21일 신일희 계명대 총장과 우기붕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명대학교 내 이민다문화센터를 매개로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확산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의 지역기반 조성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른 협약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등을 약속했다.

(재)한국이민재단은 2004년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국적신청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 거점운영기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안내도우미 운영 단체', '외국인(동포 포함) 육아도우미 교육 기관',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해왔다.

우기붕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이민자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민 관련 교육과 정책 사업을 다 진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협력할 지역 거점대학이 꼭 필요했다”며 “이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가진 계명대와 협정을 맺게 되어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이민재단의 교육관련 활동, 특히 ‘다문화사회전문가 법무부장관 인정교육’ 주관기관, 이민다문화 교재 출판사업, 재단부설 사회교육원이 정기 운영하는 ‘이민행정 실무아카데미’,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지원 등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계명대는 2008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정 체결 후 이민다문화센터 설치, 이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정 체결로 관련학과로는 전국최초인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2010년 창설한 후, 이들 센터와 학과 중심의 활동을 통해 이민다문화 분야에서 전국적인 위상을 구축해왔다.

이번 한국이민재단과의 협약체결로 계명대학교는 한국 및 지역현실에 유의한 이민정책의 이해확산과 교육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 기대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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