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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충남도내 최초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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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충남도내 최초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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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이상 비율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다.

그러나 이날 체결된 계룡시와 진흥공단의 협약은 핵심인력과 사업주, 계룡시가 각각 1:1:1의 비율로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가볍게 했다.

납부금액은 월 12만원씩 총 36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핵심인력 만기재직 5년 달성시 원금 2,160만원에 만기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 시장은 “계룡시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본부장은 “1차년도 사업목표를 10명으로 계획해서 시에서 1,440만원을 출연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에 힘써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계룡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계룡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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