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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소년체전‧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대회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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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소년체전‧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대회 내용 일부 변경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8.02.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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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운영, 참가자격 완화, 세부종목 운영방식 등 변경
광주시체육회, 변경사항 차질 없도록 시교육청과 종목단체에 안내

[KNS뉴스통신= 박강복 기자] 2018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2018년부터 변경 시행할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사항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전달받고 종목별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사항을 적용할 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 종합대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과 2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각각 열고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종목명칭 및 종목운영(확정배점, 종목 분리 및 삭제 등) 변경, ▲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 포함)에 등록된 전문선수의 참가자격 명문화로 학생선수 참여 확대, ▲부상선수 교체 자격 기준 강화, ▲기록 향상을 위한 기준기록 종목 확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체조와 에어로빅 종목이 분리됨에 따라 확정배점과 종목 운영방식이 변경됐고, 시범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과 승마 인터메디에이트(마장마술경기)는 종목을 폐지했다. 또 소프트볼(여자), 레슬링, 역도, 복싱, 씨름, 태권도, 롤러 등의 종목도 경기방식과 체급이 각각 변경됐다. 검도 종목은 유소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부를 신설했다.

또한 참가자격에 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 포함) 전문선수도 참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경미한 부상으로 선수들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1차 병원 이상의 진단서에서 2차 병원 이상의 3주 이상의 진단서로 강화했다.

현재 신기록 운영 종목 중 육상과 수영 종목만 기준기록을 적용하고 있던 것을 2019년부터는 역도, 양궁, 사격, 핀수영, 자전거(트랙), 롤러에도 적용하여 기록종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다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되어야 했지만 그 제한기간을 2년으로 완화해 동호인들의 참가 기회를 늘렸다. 또 참가신청 마감 절차와 선수교체 절차 등도 명문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체육회는 “선수(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는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종목단체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향후 변경사항 추가 발생 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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