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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주류 10% 할인 구매 성행 개선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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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주류 10% 할인 구매 성행 개선책 '절실'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2.1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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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 악용 등으로 ‘온누리상품권’ 품귀현상까지
담배‧주류 등 구매 수단으로 전락해 정부 정책도 실종
온누리상품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품목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면서 담배, 주류 등을 싸게 구매하는 목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악용되고 있어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5% 할인해 온라인상품권 판매를 실시했으나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씩 판매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담배, 주류 등의 구매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신한, 우리, 기업,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가맹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라며, 담배, 주류 등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사들이고 있어 오히려 정부 주도 금연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10% 할인 판매를 강행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담배를 10% 싸게 살 수 있다는 충동구매로 번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 품귀현상까지 빚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최대 5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45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담배, 주류 등을 10%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소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왔던 A모(36·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담배, 주류 등은 면세점에 가서나 싸게 살 수 있지 시중에서 할인 판매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 놓고 편법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해 방문한 은행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 다른 곳을 통해 구매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금연을 정부 주도하에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편법으로 싸게 사는 방법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제한 품목 없이 발행돼 구매되는 ‘온누리상품권’ 실태를 비난했다.

또 다른 소비자 B모(47·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과거 상품권으로 마약‧담배 등 부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식재료만을 대상으로 품목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전혀 모르고 진행헸기 때문이다”라며“선진국처럼 상품권에 구매 품목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악용 사례에 대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담배‧주류 구매가 나쁘지는 않은 것이 해당 품목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품목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시민들에게서 단순 담배‧주류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윗선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등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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