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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설 지원자금 27조 6천억 조속한 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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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설 지원자금 27조 6천억 조속한 집행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2.0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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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설 명절 대비 긴급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보장 관련 2조 2천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계획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 25조 8900억원, 보증 1조 6900억원 등 총 27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조 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최저임금 보장 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금지원계획을 보면 먼저 중기부 정책자금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51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소진공 4000억원 등 91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은행권 대출로는 한국은행 2200억원, 시중은행 20조 5300억원 등 24조 9800억원과 신·기보 8400억원, 지역신보 8500억원 등 1조 6900억원이 지원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캠페인,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등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 2월 1일부터 14일) 하고 구매한도를 확대(월 30→50만원, 2월 1일부터 28일)하는 한편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고향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을 상향(10→30%)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공(2018년 한시)키로 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 9일부터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총 12개)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000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을 기본한도에 더해 추가 보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조원의 민간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IBK기업은행)하고 신보, 기보, 지역신보 보증 85% 제공, 보증료 0.3%p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홍종학 장관은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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