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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인천경찰과 고용노동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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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인천경찰과 고용노동부 합동단속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2.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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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검색하면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 가능

[KNS뉴스통신=변재헌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은 5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최대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난 1일 500여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대상자 상대 교육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시청각 교육 연중 시행과 인천·경기지역 일자리 정보지인 알쓸신잡(JOB)을 통해 피해 예방법을 소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홍보를 위해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 깨고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며,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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