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청와대는 오늘(1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과 항공기 관제권 이양에 관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남북 합동행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합동행사와 무관하게 항공 관제탑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대구 항공교통센터와 북한 평양관제센터가 지난해 12월 ‘항공기가 상대 영공에서 자국 동쪽 영공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 관제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우리 측 선수단이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 이용한 전세기가 대구 항공교통센터 관할 항로를 이용한 것이 지난해 체결된 남북 간 관제권 이양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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