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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무서,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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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무서,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현장방문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1.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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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경영 애로기업 세정지원 관련
25일 이선주 보령세무서장(좌측)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보령세무서>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보령세무서(서장 이선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세무서는 18일 보령지역 세무사회 간부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3일 부터 25일 까지 보령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단체와 간담회 실시하고, 신청대상 사업체 현장 2곳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선주 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서천김 황백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조미김 제조업체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보령고용센터와 협력하여 보령세무서 내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마련,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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