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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美-EU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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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美-EU과 공조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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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통신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따라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 결합을 통한 인수가 구글의 임의로 신주 취득을 사전신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고기간 이전에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세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구글과 단말기 제조업자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간의 결합이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이 국경을 초월하는 결합인 점을 감안, 심사중에 있는 미국과 EU지역 등과의 적극적인 공조입장을 덧붙였다.

지난 8월 15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125억 인수 합의가 발표된 이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온 양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구글이 스마트TV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해 IT업계를 잔뜩 긴장시킨 바 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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