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과 매연,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도 발생 개선 촉규
[KNS뉴스통신=-최승태 기자] 삼척종합운동장 입구 주차장이 대형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 사다리차 등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8 삼척 그림책 축제를 이틀 앞둔 18일 현재, 해당 주차장을 대충 둘러보아도 대형 화물차와 여객자동차, 사다리차 등이 쉽게 눈에 띠고 심지어는 발전차량과 특수목적차량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불법주차가 성행하는데도 행정기관의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잠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마치 주차장처럼 상시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화물, 전세버스 등)의 경우,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밤샘주차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5일 혹은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최승태 기자 newsman@scbc.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