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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학고 난립 축사 문제 결국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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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학고 난립 축사 문제 결국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1.17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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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공사중지‧착공금지‧입식금지 등 27필지 가처분 신청 사법부 제출
학교 정화 구역을 잘못 선정해 허가된 과학고 축사 현황(사진왼쪽), 학교 정화 구역을 정상적인 법리대로 적용한 축사 현황.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최근 노조와 관계된 J여고급식문제를 단호하게 징계로 처리한 김병우 충북 교육감이 과학고 축사 문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 도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고 주변에 총 33개에 달하는 난립된 축사 허가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자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우 교육감은 과학고 축사문제가 학교 정화구역 서정과 청주시의 건축법 해석오류라는  법무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사법부에 의뢰 했다. 

현재 공사중인 축사는 공사금지 처분을, 허가이후 공산 진척이 없는 축사는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공사준공된 축사는 소 입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충북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TF팀 중심으호 교육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끝내고 총 27필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33필지에 허가나 건설돼 있는 축사에 대해 기 건설돼 6개의 필지를 제외한 27필지에 대해 공사 및  입식을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이 사법부 인사철이라 오는 3월에  첫  공판이 열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에 두번째 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사 진척을 모두 중지시키기로 했다.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난립 축사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편, 과학고 학부모들은 지난 10일자로최근에 허가된 17필지를 포함해 모두  21필지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축사 허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과학고 축사 문제가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법리 적용이 잘못된 행정을 수정하는데 긴 시간이 요구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법을 준수해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시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피신청인으로 청주시장, 상당구청장, 해당지역 가덕면장, 남일면장과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예정이며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과학고 학부모측은 현재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일정을 살펴 대규모 옥외 집회를 실행 할 것으로 예고 된다.
 
충북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이 5분발언으로 축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뒤이어  무소속 김학철 의원이 대 집행부 질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숙애 의원과 무소속 김학철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학고 축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은 J여고 급식문제와 과학고 축사문제를 정면 돌파로 전환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 전면에 나서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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